종합투자계좌(IMA) 도입 현황 및 유의점 > 연구조사

본문 바로가기

연구조사

종합투자계좌(IMA) 도입 현황 및 유의점

발표자 : 박상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Kmembers DATE : 26-04-24 11:20 조회 : 2회

첨부파일

본문

요약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5년 11월 IMA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현재 3개 증권사가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IMA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장도 점차 성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 조달 자금의 상당 부분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 비중을 제한하는 동시에, 발행한도 적용, 손실충당금 적립,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고 있다. IMA는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부동산 편중 자금을 혁신기업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한국형 IB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IMA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금융당국은 2025년 11월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IMA)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를 최초로 지정1)
—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ㆍ원금지급형 계좌
—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금융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증권업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2)
— 2013년 도입된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3) 제도를 2017년 개선하여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IMA 업무를 추가 허용4)
・2025년 말 기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 한국투자증권(11.06조원), 미래에셋증권(10.27조원), NH투자증권(8.49조원)
— 금융당국은 종투사가 IMA를 통해 안정적ㆍ저비용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금 공급 및 기업금융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현재 IMA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사는 3개 사로, 총 모집 규모는 약 3조원 수준
— 2025년 11월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2025년 12월 국내 최초 IMA 상품 출시
— 한국투자증권은 첫 IMA 상품 출시에 1조 590억원의 자금을 모집, 그 후 2~4호 상품을 통해 약 1.4조원 추가 모집
・한국투자증권 IMA는 만기 2년~2년 3개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기준수익률 연 4% 수준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 미래에셋증권은 IMA를 통해 누적 2,000억원(1, 2호 각각 1,000억원)을 모집하였으며, 주기적인 추가 공급을 통해 연내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 발표5)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은 만기 3년, 폐쇄형, 기준수익률 연 4% 상품으로 구성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한도는 1호 50억원에서 2호 100억원으로 상향
— 2026년 3월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은 첫 IMA 상품을 통해 2026년 4월 4,000억원을 모집했으며, 연내 총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6)
・만기 2년 6개월, 폐쇄형, 기준수익률은 연 4% 수준이며, 최소 가입금액 10만원으로 진입문턱 완화
・NH투자증권 IMA의 전체 판매금액 중 약 60%가 타 금융기관에서 신규 유입됐으며, 판매금액 중 법인 투자자 자금이 55%, 개인 투자자 자금이 45%로 집계7)
・이전 타사 IMA 상품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 비중이 8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IMA 모집에 법인 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
—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 자기자본 7조원 이상의 증권사가 IMA 인가를 위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IMA 사업을 영위할 증권사 증가할 전망8)
— 다만, 금융당국의 종투사 지정요건 강화로 단기간 내 신규 IMA 사업자 확대는 제한적일 가능성
・자기자본 요건 강화: 자기자본 요건 일회성 충족 →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 필요
・종투사 단계별 지정: 3조원 종투사 → 발행어음(4조원 종투사) → IMA(8조원 종투사), 각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 지정

□ 금융당국은 IMA가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등 운용 규제
—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70% 이상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의무 부과
— 또한 IMA를 통해 조달한 금액의 25%에 상응하는 규모를 종투사 총자산에서 모험자본9)에 공급하도록 규정하여 모험자본 공급 촉진
・모험자본 공급의무 비중은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 상향 예정
・단,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자산에 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모험자본 공급의무 금액의 30%까지만 인정
— 반면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혁신기업,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10) 최대 10%까지만 운용하도록 제한

□ IMA가 원금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규제를 병행하되, 상품구조는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구체화
—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발행어음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 이내로 규정
— 또한,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를 통해 종투사의 원금지급 리스크 관리 강화
・IMA 운용자산의 5%를 고유재산으로 적립하고, 5% 이상 평가손실 발생 시 추가 적립 필요
— IMA 상품의 만기 제한은 없으며, 만기 시 원금과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을 지급
・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손실 가능성 존재
— 폐쇄형ㆍ개방형, 단위형ㆍ추가형, 성과보수 등은 비교적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되,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단기성 자금화 방지
・일반적으로 성과보수 계산의 기준점인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수익을 기록할 경우, 초과수익에 대하여 정해진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가 부과되는 구조11)
・현재 출시된 상품의 성과보수는 30~40% 수준으로, 예를 들어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인 4%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30~40%가 성과보수로 부과되는 구조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종투사의 책임성과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장치 병행
・5% Seeding 투자 의무를 부과하여 종투사가 자기자금을 함께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운용 책임성 제고
・자기신탁 설정을 통해 IMA 재산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재산을 보호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과 부적절한 자산 이전 가능성 차단
・정기 운용보고서 교부를 통해 투자자가 운용 현황과 자산가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IMA를 금소법상 투자성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합성 원칙12)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13)

0PYapH0136vuxFU5jArP.png

□ IMA는 투자자,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
— IMA는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겸비한 상품으로, 투자자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투자 가능
・시중은행 예금금리 연 2%대 환경에서 연 4% 기준수익률과 초과성과에 따른 추가수익 가능성, 원금지급 구조를 갖춘 IMA가 유망 투자 수단으로 인식 확산14)
— 원금지급형 구조를 기반으로 회사채, 인수금융 등 기업금융 자산의 성과를 공유하는 중위험ㆍ중수익 형태의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투자 수단 다양화에 기여
— 부동산 PF에 편중되어 있던 증권사 자금을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중소ㆍ중견ㆍ벤처ㆍ혁신기업 등 상대적으로 위험은 높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유도
— 국내 종투사들이 글로벌 IB와 경쟁할 수 있는 체급과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등 한국형 IB의 질적 도약 기대

□ 다만, IMA는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
— IMA는 원금지급형 상품이지만 예금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금지급이 증권사 자체 신용에 기초하므로 부도ㆍ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또한, 증권사가 부도ㆍ파산하여 고유계정으로도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지급우선순위가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규율 보완 검토 필요15)
— 아울러 불완전판매 위험 및 소비자가 IMA를 예금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규율 체계 마련 필요
・IMA는 중도해지 시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
・폐쇄형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약 해지가 어려워 만기 전까지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안내할 필요
・제시되는 기준수익률은 성과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 뿐 정기예금 금리와 같은 확정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
・성과보수는 운용사의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는 장치이지만, 성과보수 차감 후 투자자의 실제 수익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필요
— IMA는 배당소득이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로, 만기 중심 상품 구조에 따른 과세 시점과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또한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크스가 확대될 경우, 대형 증권사를 통해 금융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16)
・초대형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규제 강화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검토 필요
1) 금융위원회, 2025. 11. 19, 모험자본 공급을 뒷받침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보도자료.
2) 금융위원회, 2025.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보도자료.
3)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기업신용공여와 전담중개업무를 허용
4) IMA 인가 조건으로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요건 외에도 내부통제 장치, 이해상충방지 체계, 인력ㆍ물적설비 확보 등 필요
5) 금융위원회, 2026. 3. 9, 금융위원회,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보도자료.
6) 금융위원회, 2026. 3. 18, NH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지정, 보도자료.
7) 연합뉴스, 2026. 4. 8, NH투자증권 “IMA 1호, 법인 자금 55%ㆍ신규 자산 60% 유입”.
8) 2025년 말 기준,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7.41조원, 메리츠증권의 자기자본은 7.36조원
9)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발행 증권 및 이에 대한 대출, A등급 이하 채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벤처투자조합ㆍ신기사조합에 대한 출자 및 대출채권, 모태펀드ㆍ코스닥벤처펀드ㆍ하이일드펀드ㆍ소부장펀드에 대한 출자 및 대출채권,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10)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2. 31, 원금 보장ㆍ중도 해지ㆍ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12)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자문할 때 소비자의 재산상황ㆍ경험ㆍ거래 목적 등을 파악하여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
13) 금융위원회, 2025. 7. 16,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보도자료.
14) 2026년 2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8% 수준(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5) 송민규, 2023, 초대형 IB 종합투자계좌 제도의 보완 사항,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포커스』 32-04호.
16) 에너지경제, 2026. 1. 16, [머니무브] “자본 많다고 유동성 위기 막을 수는 없다”…강태수 카이스트 교수, 발행어음ㆍIMA 유동성 리스크 경고.

연구회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지적재산권 보호 오시는 길

사단법인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대표자 : 박재완   /   등록번호 : 415-82-15808

Addr.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06 국민은행 금호동지점 3층

Tel. : 02.780.3458   /   Fax. : 02.755.2248   /   E-mail. : kcee1115@hanmail.net


Copyright(c) 경제교육단체협의회 All rights reserved.